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대상 · 서류 · 기한 (2026)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2026년도 지원금액, 신청 방법과 서류를 정리합니다. 확인일 현재 신청은 2026-12-31까지 열려 있다고 안내됩니다.
공고·지자체 안내가 정본이며, 예산 소진·기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준일: 2026-10-17).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 안내를 제공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확인일(2026-10-17) 현재 2026년도 신청 기간(2026-06-15~12-31) 중이므로 아직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공식 안내상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 기준(공식 안내) |
|---|---|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9-01-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에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2026-10~2027-03),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2026년도 지원 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공식 안내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2026-07-01~2027-05-31)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희망하면 괄호 안 금액(하절기 금액)만 지원되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금액이 아니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식 페이지 일부 표에는 ’24년도 문구(예: 변경 가능 기간)가 남아 있어, 이 사이트는 2026년도 날짜가 명시된 표만 사용했습니다.
신청 방법·서류·사용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처리합니다.
신청서류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이고, 대리 신청이면 대상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을 신청하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하며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냅니다. 대리인은 신청인의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 구분 | 사용 기간(2026년도) | 방식 |
|---|---|---|
| 하절기 | 2026-07-01 ~ 09-30 | 요금차감(전기) |
| 동절기 | 2026-10-01 ~ 2027-05-31 | 요금차감(가상카드)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6-10-03 ~ 2027-05-31 |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통합 상담센터는 1600-3190(평일 09~18시, 점심 12~13시)입니다.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날이 있어(2026-12월 말 중 2~3일 등) 막판 신청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이기만 하면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된다고 안내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탄쿠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고, 연탄쿠폰 등을 희망하면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순서와 중지 처리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올해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상 2026-12-31까지이며, 12월 말에는 처리 때문에 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날이 있다고 안내됩니다.
공식 출처 3건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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