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 가이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대상 · 서류 · 기한 (2026)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정기신청은 끝났고 기한 후 신청이 2026-12-01까지라고 안내됩니다.

운영 기관: 국세청 · 상태 정기신청 종료 · 기한 후 신청 진행(~2026-12-01) · 확인일 2026-10-17

먼저 확인하세요

공고·지자체 안내가 정본이며, 예산 소진·기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준일: 2026-10-17).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이 제도가 하는 일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두 장려금이 같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국세청 안내, 2025년 소득 기준)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해당 없음7,000만원 미만7,000만원 미만

같은 소득이라도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가구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제외 대상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들어가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의 총소득 계산: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 신청자격 페이지)
업종사업소득 조정률
도매업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연금업 등60%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한해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입니다.

2026년 신청 일정과 지금 가능한 길

2026년 정기신청(5월)과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9월)은 끝났습니다. 확인일(2026-10-17) 기준으로 열려 있는 것은 기한 후 신청(2026-12-01까지)이며, 이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고 안내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2027-03-01~03-15입니다.

2026년 신청 일정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 확인일 2026-10-17)
구분대상산정 대상 소득신청 시기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025년 연간 소득2026-05-01 ~ 06-01 (종료)
반기신청(상반기)근로소득자2026년 상반기 소득2026-09-01 ~ 09-15 (종료)
반기신청(하반기)근로소득자2026년 하반기 소득2027-03-01 ~ 03-15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을 놓친 사람2025년 연간 소득2026-06-02 ~ 12-01

지급 시기도 신청 방식마다 다릅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분이 2026-12-30(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이 2027-06-30에 정산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방법 5가지

  1. ARS 전화(1544-9944): 서비스 시간 6:00~24:00. 신청안내문(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제공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4.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18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합니다.
  5.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위 5가지가 국세청 안내에 나온 공식 경로입니다. 이 밖의 경로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과 주의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이 2026-06-02~12-01입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고 안내됩니다. 확인일 2026-10-17 기준이며 기한은 국세청 공지가 정본입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못 받나요?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하고,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 등을 합산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인가요?

국세청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구분한다고 안내합니다. 월이 아니라 연 기준 금액이므로 배우자 소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 사이트는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상반기분은 2026-12-30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06-30에 정산한다고 안내됩니다.

공식 출처 5건 (확인일 2026-10-17)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입력해 보려면 자격 자가진단, 준비물은 서류 체크리스트, 기한은 기한 캘린더를 쓰세요.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 공고·기한이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갱신하고 /about/ 의 갱신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